경제·금융 금융정책

캠코, 연체채무자 32명 채무 감면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들이 25일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2022년도 제1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캠코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들이 25일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2022년도 제1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5일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명의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이번 위원회에서 연체채무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 성실 상환 여부 등을 살펴 31명에 대한 채무원금 10억400만 원 중 81% 수준인 8억1500만 원을 감면하고 성실 상환 요건을 갖춘 한 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원금 722억 원을 감면하고 총 4,471명의 연체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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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와 캠코 채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했던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의 채권 매입 신청도 올해 6월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캠코 채무 성실 상환 자영업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대출 한도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그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취약계층이 정상 경제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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