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잇단 스토킹·보복범죄…'구속 확대 법개정' 찬반론

불구속 상태서 피해자 살해에

"구속사유 손봐야" 목소리 커져

"인권보호와 맞지않다"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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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법률 개정에도 스토킹과 성폭력, 보복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때 피해자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구속 상태인 가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구속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25일 경찰청이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가해자 조치 법제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부경대 연구진은 최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소법 제70조 1항에 규정된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그간 구속 판단 시 피의자·피고인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두 가지 이념에만 집중하면서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됐다”며 “인권 보장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적용하면 피해자 생명권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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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제70조 1항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혹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법 개정으로 구속 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2항 내용이 신설됐지만 참고 사항일 뿐 구속의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달 초 서울 구로구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반려한 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 가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 피해자 접근 시 경찰이 당장 출동하든지 해야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형소법 70조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이유는 그동안 경찰이 발표한 대응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위치 추적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난해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검찰의 협조 없이는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구속 확대가 갈수록 불구속 수사와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사법제도의 흐름과 맞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법을 고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상한 사람에 대해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는 경찰이 증거 수집 역량을 키우고 검찰과 법원에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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