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흘에 한 번꼴, 법 적용 사고

사망사고 9건·급성중독 1건 등 10건

중대법 시행 후 사망산재 감소 ‘뚜렷'

지난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 적용을 받는 사고가 사흘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산업재해는 크게 줄었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법 적용 사고(종사자 50인·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는 10건이다. 이 사고로 인해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는 9건, 직업성 질병 사고는 1건이다. 사망사고 가운데 첫번째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건은 2일 발생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다. 직업성 질병 사고는 16일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16명 급성 중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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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전체 사망산재는 35건, 이로 인해 4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하면, 건수는 52건에서 17건 줄고, 사망자 수도 52명에서 42명으로 10명 줄었다. 그동안 사고 빈도가 높았던 건설업 사고 건수가 30건에서 14건으로 절반 수준이 된 게 눈에 띈다.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전체 사망산재는 8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2건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2명 줄었다. 사고 대비 사망자 수가 크게 줄지 않은 이유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6명 사명), 여천NCC 폭발사고(4명 사망)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자 1명 등)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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