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폐기물 소각·매립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3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기존 일괄 70% 교부하던 징수교부금, 40~90%로 차등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구로구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각 가정에서 배출된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을 처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구로구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각 가정에서 배출된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을 처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줄인 지자체는 국고 지원을 더 받게 된다. 기존 일률적으로 70%씩 나눠주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교부금을 소각·매립 실적에 따라 40~90%로 차등 교부한다. 수도권 매립지 등은 서울·인천·경기 등의 소각·매립 실적을 구분한다.



2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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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당 10~30원, 소각할 경우 1㎏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 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지자체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 값을 추가로 적용한다.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되는 식이다. 또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다만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하며 지자체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40% 교부율을 보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교부금 차등 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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