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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1년, 2차 접종률 86.4%로 OECD 3위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건수 46만 건

837건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 인정

그림제공=질병관리청그림제공=질병관리청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27일 0시 기준 2차 접종률은 8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3번째를 기록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접종 완료율(기본 접종을 마친 비율)이 인구 대비 86.4%(누적 4435만 8392명)라고 밝혔다. 3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61.1%(누적 3135만 2874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포르투갈(91.5%), 칠레(89.4%)에 이어 3번째, 3차접종률은 7번째다.



미국(2차 64.4%·3차 27.9%), 프랑스(77.4%·52.2%), 영국(71.7%·55.8%), 독일(74.5%·55.8%), 일본(79.4%·14.4%), 이스라엘(65.9%·55.8%) 등 국내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주요 국가보다도 높은 2·3차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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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백신 수급 상황이 다소 불안했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된 5종 백신 물량(AZ·얀센·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은 총 1억 2678만 회분이다.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45만 9784건으로, 접종 건수 대비 신고율은 0.39% 수준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총 5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중증 및 사망, 아나필락시스 신고 사례 5264건 중 837건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인과성 인정의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 중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는 557명으로 의료비 지원이 진행 중이다. 사망자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는 15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이 진행 중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짧은 시간 내에 계획했던 접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신 국민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군·경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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