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 전국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갑질 등 비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한다. 각 지역검사부 내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해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신고·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한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갑질 등 비위가 접수된 경우, 보다 신속한 조사와 징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갑질 등 고충처리 전담반을 설치한다. 또 새마을금고 임직원 비위 적발시 신속한 징계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고감독위원회 징계 심의도 현재 월 1회에서 수시 로 개최하도록 개선한다. 직장 내 갑질 등 가해 임직원에 대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적절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는 경우 금고감독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한다. 또 지역별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사노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분기별 정례회의 등으로 정기검사의 검사결과 보고서, 징계요구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는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고감독위원회 주관으로 2년에 1회씩 검사하는 제도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도 강화한다. 2년마다 1회씩 실시되던 정기종합감사를 앞으로는 매년 1회씩 실시한다. 감사에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규정한다. 새마을금고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용제한 업종 기준을 신설하고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지출 시 상대방 소속·성명 기재를 의무화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