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압수수색…중대법 한 달 만에 4번째

8일 판교 신축공사 중 작업자 2명 사망

중대법 이후 10건 수사건 중 4건 압색

8일 경기 성남 요진건설산업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8일 경기 성남 요진건설산업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발생한 10건의 법 적용사건 가운데 4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고용부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지청 감독관들이 요진건설산업의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의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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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기 판교 내 요진건설산업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요진건설산업 경영책임자는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9건의 사망사고 등 10건의 적용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까지 첫번째 수사건인 삼표산업(채석장 붕괴 사고)을 비롯해 요진건설산업, 여천NCC(폭발 사고), 두성산업(급성 중독) 등 4곳이 고용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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