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부산에서 제한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대책이 담긴 ‘2022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보다 19% 증액된 32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 특성을 고려한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량 1만대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1만203대와 수소자동차 55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과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등도 적극 지원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운영해 공단 내 사업장과 공사장의 불법소각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인 부산항의 미세먼지도 적극 줄인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동형 육상 전원공급시설 접속장치 설치,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중소형 선박 LPG 추진 시스템 상용화 등의 지원을 통해서다. 올해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 0.1% 이하의 선박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로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했다. 또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31일로 최근 3년(2018~2020) 평균 150일보다 54% 증가했고 ‘나쁨’ 일수는 7일로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