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발 묶인 우크라인 3800명,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이뤄져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돌아갈 길이 막힌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이뤄진다.



법무부는 28일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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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방문자 등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허가한다.

체류기간이 이미 지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서도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감안해 강제 출국은 지양하고, 전쟁 상황이 안정화될 때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 미얀마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의 재집권 사태와 관련해서도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아마추어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박 장관은 출근길에서 이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기사 링크를) 올린 것이고, 제 의견은 거기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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