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희망적금, 왜 외국인에 돈 퍼주나" 靑청원, 1만명 넘게 동의

/연합뉴스/연합뉴스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 자격에 '외국인'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4일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34세 직장인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20대들이 '내일 채움' 등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칼퇴근하는 동안 (30대인 자신은)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한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 건가"라고 물은 뒤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관련기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울러 A씨는 "소상공인들, 3·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이제는 외국인 청년한테 돈도 주단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1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기본금리 연 5%에 은행 별로 연 0.2~1.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여기에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얹어주기 때문에 최고 연1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도 소득 요건을 갖추면 가입 대상이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 예산으로 외국인 청년의 자산 형성 기반까지 만들어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청년이라도 일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적금에 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외국인 가입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