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1차로 맞아도 1억원→350만원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키트루다. 사진제공=한국MSD키트루다. 사진제공=한국MSD




비소(非小)세포폐암 환자가 첫 항암제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를 맞아도 본인부담율이 5%로 대폭 줄어든다. 연간 약 1억 원이 소요되었던 치료비용이 35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약 4000명의 환자의 치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키트루다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한국 머크앤컴퍼니(MSD)가 지난 2017년 9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 확대 신청을 한 이후 5년차에 급여 확대가 된 것이다. 키트루다(4mL)의 상한금액은 210만 7642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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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환자가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를 단독으로 투여해도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비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백금 화학요법)과 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도 급여화된다.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림프종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키트루다는 미국 머크앤컴퍼니(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다. 종양세포에 대항하는 인체 고유의 면역력을 높여 암 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암환자의 면역세포 T세포 표면에 있는 ‘PD-1’ 단백질을 억제해 PD-L1 수용체와 결합을 막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기전을 보인다.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나 흑색종 환자의 1차 이상 치료에 사용할 때만 급여 지원이 됐다. 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 요법에 이 치료제를 쓰면 1인당 연간 1억원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로 인해 환자단체와 의료 전문가들은 급여화를 요청해왔다. 키트루다의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두고 지난 2017년부터 5년에 가까이 논의가 진행됐다.

건정심은 이날 3가지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의 상한금액도 각각 21만 4100원(40mg)으로 결정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 원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전용돼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2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루타테라주'와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은 비급여 시 각각 연간 약 8,900만 원, 8만 원이었지만 440만 원, 2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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