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3일 오후 2시 '우리기업을 위한 한-EU 적정성결정 활용 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채택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EU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기업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개인정보위는 설명회에서 적정성결정의 의의와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 대상 맞춤형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삼성전자(005930), 네이버 클라우드 등 기업 관계자들은 EU 진출 과정에서 겪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