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할 때 기존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하는 테슬라의 정책에 일부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지난달 테슬라의 폐배터리 반환 정책의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해 테슬라코리아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상법 제681조에 근거해 국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으로 부품을 교체할 때 폐부품의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테슬라는 배터리 교체 때 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가 다른 폐부품과 마찬가지로 기존 배터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테슬라는 5000달러(약 600만 원)가량을 보험사에 요구한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이러한 테슬라의 정책이 한국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개발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테슬라는 이에 따라 대형 법무법인에 배터리 교체 정책의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 가치가 미미한 기존 폐부품과 달리 전기차 배터리는 가격이 워낙 고가이고 헌 제품도 수백만 원에 거래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 손보사는 테슬라의 배터리 교체 정책이 변하더라도 소비자·보험사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안에 거리를 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테슬라는 반납을 전제로 국내 경쟁 브랜드보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며 “만약 보험사에 폐배터리 소유권이 이전되면 테슬라는 배터리 교체 비용을 경쟁사와 비슷하게 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