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접근금지 명령에도 100회 넘게 연락한 전 남편 '실형'

이혼한 아내에 115회 전화 및 문자

법원 "집행유예 기간 범행" 징역 1년 4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100회 넘게 연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2021년 6월 이혼한 아내 B씨의 거주지로 두 차례 찾아가 10여 분간 문을 열라며 소리치고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B씨의 주거지, 직장, 자녀의 학교에서 100m 이내 접근은 물론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사흘간 115회 걸쳐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새벽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대리석 조각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 안에 있던 지갑 등 5만 원 상당을 훔치고 8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음주운전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여러 차례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