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등 검찰 고발

선관위,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정치인에 강력 대응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4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도태우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4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도태우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해 투표를 방해한 유튜버·정치인들에 대해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 기간 내내 지속적인 '당일투표' 등을 주장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이번 고발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는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조작' 주장 등을 한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하도록 선동한 혐의가 있는 A씨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선관위에서 임시사무소를 설치해 사전투표를 위한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제작 장소로 활용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공직선거법 제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 때마다 청사 내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주소·기간·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해당 주장은 허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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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A씨는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보라고 주장하는 등 선거 범죄를 선동하여 공직선거법 제 259조(선거 범죄 선동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 황교안 전 대표 등이 주도하는 일부 단체들은 최근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있어 3월9일 대선 당일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총선 때까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고, 총선이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자 낙선자인 민경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앞장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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