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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투자자, 2차 중재 놓고 또 시끌[시그널]

어피니티 등, 풋옵션 가격 정하라며 국제 중재 신청

교보생명, 상장 통해 정하려는 행위 방해 반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제공=교보생명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이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특정 조건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또 다시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지난 1차 중재에서 ICC는 풋옵션 권리를 인정했지만, 신 회장 측이 가격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무적 투자자가 주장한 주당 약 41만원의 풋옵션 가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은 현재 진행 중인 상장(IPO)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어피니티 측에 반박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달 28일 “신 회장은 자신의 평가 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가격으로 투자 회수금을 지급하라”면서 ICC에 2차 중재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어피니티는 "ICC 중재에 이어 (어피니티 관계자와 회계법인 회계사가 기소된)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 신 회장은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차 중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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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과거 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풋옵션 가격을 신 회장과 투자자가 독립 회계법인·계리법인·투자은행·금융기관 등을 선임해 각각 산정하기로 했었다. 양측의 차이가 10% 이내인 경우는 평균치가 최종 풋 가격이 되지만, 10% 이상인 경우 투자자가 정한 세 평가기관 중 하나를 신 회장이 선정해 최종 가격을 산정한다.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하지만 한쪽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어 분쟁의 또 다른 요소가 됐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았고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작년 9월 6일 ICC 중재재판부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겼다.

교보생명이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한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는 지난달 초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작년 말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교보생명은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장인데 어피니티가 무리한 2차 중재로 이를 막았다”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생명은 이어 지난 1차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청구를 쪼갠 2차 중재를 허용하지 않았고, 당시 어피니티 스스로 평가기관 선임은 기간이 경과 되었음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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