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올 현장검사만 507회…금융리스크 핀셋 점검

■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코로나 장기화·금리인상 여파

채권규모·대손충당금 등 살펴

정기검사 포함 총 779회 실시

지난해보다 54%가량 늘어나







금융감독원이 올해 정기·수시 검사를 총 779회 실시한다. ‘먼지털이식’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종합검사제도를 없애되 총 검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54%가량 늘렸다. 금리 인상에 따라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위험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2일 공개했다.



정기 검사 횟수는 △은행·지주 8회 △금융투자 5회 △보험 6회 △중소서민금융 11회 등 총 30회로 정했다. 검사 대상을 전년보다 확대하되 검사 1회당 검사 인원을 축소해 취약 부문 위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시 검사는 현장 검사 507회, 서면 검사 242회로 총 749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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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따라 2.5~5년 주기로 정기검사실시제도를 개편했다. 과도한 재량적 검사,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소형 금융회사나 당국의 필요 시 수시 검사가 병행된다. 검사 횟수는 지난해보다 54.3%(274회)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리 인상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 구조 등 포트폴리오의 위험 등을 살펴본다. 금융회사별 금리민감도 분석을 통해 취약회사에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건전성 분류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취약차주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별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없는지 금감원이 들여다본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올해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업권별 협회에 검사를 위탁하는 등 검사 방안을 마련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새로운 검사 제재 혁신 방안이 검사 현장에서 구현돼 사전 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함으로써 다가오는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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