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비 소송 대리인 ‘차단 시설’ 있는 곳에서만 접견 가능…합헌

이미 대리인일 경우만 칸막이 없이 접견

재판관 4대5로 팽팽히 맞서…결국 합헌

“변호사 활동 제약” vs “시설 안전 유지”

헌법재판소.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민사·행정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만 교도소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청구인인 변호사 A씨는 2018년 소송을 맡아달라는 교도소 수용자의 요청으로 교도소에 소송 대리인 접견 신청서를 냈는데 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해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의 일반 접견만 가능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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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심판 대상 조항은 형집행법 시행령(2019년 10월 개정 전) 58조 4항 2호였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에서 수용자 접견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할 때 등은 예외로 삼았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수용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는 재판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므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받고 비밀 유지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법규가 변호사의 활동을 제약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수용자의 소송은 수용 중에 발생한 사건이나 자신의 처우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접촉이 차단된 곳에서 문서를 주고받으려면 교정시설의 검열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수용자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접촉 차단시설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까지 희생시킬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용 의견 5명, 기각 의견 4명으로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심판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해 헌재는 헌법소원 기각 결론을 내렸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탄핵, 정당해산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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