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安 적힌 투표용지…사전투표 땐 ‘사퇴’ 표시, 본투표 땐 사퇴 '안내문'

후보 등록 후 사퇴시 용지에 이름 표시

본투표 땐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 부착

이재명과 단일화한 김동연에도 적용

安·金 뽑은 재외국민 표는 무효 처리

‘안철수법’ 제정해달라 국민청원도

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됐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기표란은 공란인 채로 투표 용지에 남게 된다. 연합뉴스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됐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기표란은 공란인 채로 투표 용지에 남게 된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후보직 사퇴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의 이름은 4~5일 사전투표, 9일 본투표 투표용지에 여전히 실릴 예정이다. 유권자들이 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해당 투표는 무효표로 분류된다.



3일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안 후보의 이름 옆에 붉은 글씨로 ‘사퇴’ 문구가 삽입된다. 하지만 본투표(9일)의 경우 안 후보의 이름까지 포함해 인쇄된 투표 용지가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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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150조 8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뒤 후보자가 사퇴하면 투표용지에서 해당 후보의 이름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본투표의 경우 안 후보의 후보 사퇴를 알리는 공지문이 투표소에 부착된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단일화를 인지하지 못한 유권자가 안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 다량의 사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요즘 유권자들은 (단일화를 소식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며 본투표 용지에 ‘사퇴’ 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안 후보와 김 후보에게 투표한 재외국민들의 표는 모두 무효표가 됐다. 재외국민들은 이미 지난달 23~28일 115개국(177개 공관)의 219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율은 71.6%로 16만1878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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