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행정관, BTS 소속사 간다… 공직자윤리위 "취업 가능"

청와대 출신 2인도 인천공항시설관리공사, 가스안전공사 취업 허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선임행정관인 A씨가 BTS 소속사인 하이브에 취업할 전망이다. 지난해 청와대가 BTS에 출연료 7억원을 미지급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바 있어 A씨의 입사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총 94건의 ‘2022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정무수석실 등을 거쳐 1월 퇴직한 A씨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하이브의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받았고, 공직자윤리위는 이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하이브의 ‘아티스트 개발 총괄’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BTS에 대해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당시 “BTS 소속사(당시 하이브)가 입금요청을 하지 않아 입금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청와대 출신 2인에 대해서도 ‘취업 가능’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 별정직고위공무원 B씨와 C씨는 각각 인천공항시설관리공사 상임감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심사에서 업무 관련성 등이 인정돼 취업제한을 받은 사례는 1건, 취업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는 6건이었다.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서 퇴직해 ㈜신한벤처투자로 비상근감사로 가려던 전직 임원은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또 경찰공제회 임원의 법무법인 재취업과 국민권익위 고위공무원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행도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