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번째 마약혐의 에이미 징역 3년 선고… 법원 "죄질 나빠"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추방됐지만 입국후 또다시 마약 손 대

에이미 "비자발적인 행위였다" 부인에도 법원 "죄질불량"

검찰 구형량보다 6개월 늘려

에이미가 2014년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다./연합뉴스에이미가 2014년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다./연합뉴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댄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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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에이미 측은 법정에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에이미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을, 오씨는 구형량보다 6개월 많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지만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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