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유권자 모독"…'안철수법' 제정해달라 청원 등장

'재외국민 투표 후 사퇴 금지법' 제정 촉구

청원인 "安 후보 사퇴로 사표 처리"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선거일을 불과 엿새 앞둔 3일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외국민투표 후 후보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28일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22만6,162명 중 16만1,87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후 안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안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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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원인은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쉽지 않다.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수백만원을 들여 비행기를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인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오전 10시 기준 현재 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두 후보의 단일화 발표가 오전 8시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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