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러 제재 법적 리스크, 사업 전 영역 체크해야”

대한상의, 법무법인 세종과 대러제재 짚는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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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는 러시아 기업과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지난달 말부터 본격 시작된 대러제재에 대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이지만 군사전략적 용도로 바뀔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의 수출에 대한 제재에 대해 깊게 설명했다. 박효민 세종 변호사는 “제제가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예외적인 허가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제재가 가져올 리스크를 사업 전영역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이 대러 수출을 통제하는 해외 생산 제품에는 집적회로와 반도체, 개인용 컴퓨터, 모뎀 등 통신장비 등도 포함돼 있다”며 “허가 받아야 할 제품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들은 사업 내용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반도체와 같은 주요 업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나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배제 조치 등은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며 “오늘 세미나는 최근 추가된 대러시아 제재의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들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당일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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