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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비상장사 급증

2018년 75개사→2019년 182개사로 ↑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이 영향 준 듯

'초일불산입' 몰라 하루 지각한 사례도 많아





회계 감사 전 재무제표를 내지 않는 비상장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출 지연이 증가한 가운데 ‘초일불산입’ 원칙을 인지하지 못한 비상장사가 많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2019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비상장사 중 회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때 내지 않은 기업 수가 지난 2019년 182개사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75개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6~2018년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윤년으로 인한 제출 기한 산정 착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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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2019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전체 상장사 365개사 중 272개사(74.5%)가 하루 늦게 당국에 재무제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정기주총일을 빼고 제출 기한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데드라인’을 하루 뒤로 인지한 비상장사 수가 많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장사의 경우엔 제출 의무 위반 건수가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 2015년엔 167개사가 회계감사 전에 제때 재무제표를 내지 못했으나 2019년엔 이 숫자가 24개사로 감소했다.

금융 당국은 상장사·금융사를 비롯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사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증권선물위원회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근절하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혹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를 떠나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진 별도·개별재무제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엔 K-IFRS 채택 기업은 정기주총일 4주 전, K-GAAP 활용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에 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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