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스페이스 공홈 사진 띄워놓더니…소비자원, 사칭 사이트 피해주의보

2020년 12월~2021년 1월, 피해 상담 21건 접수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의 특징.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의 특징.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가 여럿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총 21건 접수됐다. 이들 사이트는 전부 'NFWEAR'라는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결과 NFWEAR 사이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웃도어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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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스페이스 공식 홈페이지의 상품 이미지를 도용하고 비슷한 주소의 사이트를 여러 개 반복적으로 개설하고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가 주로 사용한 사이트 주소는 www.nfskr.top, www.nfsup.net 등이다.

상담을 접수한 소비자들은 모두 상품 미배송,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으로 NFWEAR 사이트를 알게 돼 의류 네 점을 구입하고 104달러를 결제했지만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브랜드와 품목을 바꿔가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엔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을 사칭한 사이트가, 지난해에는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한 사이트가 활동하며 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살펴보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용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거래 내역, 이메일 내용,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한 후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또는 페이팔의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또는 180일(유니온 페이)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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