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자문제 복잡"…동거녀 상습폭행 40대 남성 실형 선고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 발견 후 데이트폭력 가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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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6일 강원 춘천시 본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B씨(54)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이에 분노해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신체 특정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이 일로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A씨는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도 B씨의 남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3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9년 11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주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 C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전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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