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플랫폼 및 이용자 정보를 두고 기존 운영 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원·비즈플레이와 벌어졌던 분쟁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시는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결원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업무를 통해 취득한 모든 가맹점 개인 정보의 서울시 이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개인 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운영 대행사를 신한컨소시엄(신한카드·신한은행·티머니·카카오페이)으로 교체했다. 1월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구매는 ‘제로페이’가 적용된 16개 앱 대신 새로 출시된 ‘서울페이+’와 ‘신한 쏠’ 등 다른 앱에서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기반 앱을 시용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주에게 결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등 가맹점 및 이용자의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한결원·비즈플레이가 시 고유 사무인 서울사랑상품권 수탁자이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 정보를 넘겨줘야 한다고 보고 한결원 측에 이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달 9일 개보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개보위는 가맹점 계좌 번호 및 연락처가 상품권 사업 운영 업무에 필요한 개인 정보로 판단하고 한결원 측은 해당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결정은 향후 발생 가능한 데이터 소유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결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즉시 이관 받아 시민 불편 없이 서울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