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韓, 對러 수출통제 예외 인정 받았다

산업부, 수출허가 의무화 조치 마련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예외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로 향하는 전략물자에 대해 미국 대신 우리 정부가 수출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추가적인 대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를 통해 제재 수위를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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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일(현지 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상무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이행 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 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자·컴퓨터 등 57개 기술에 대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 허가 의무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생산한 경우에는 러시아에 수출 가능 여부를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받도록 한 조치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건건마다 수출 심사를 받아야 돼 설사 수출이 가능하더라도 절차상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는데 이번에 예외 대상국에 한국이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을 끝난 뒤 “FDPR 예외 대상국에 포함되며 우리 기업들이 미 상무부 대신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게 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의 57개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에 멕시코 출장 일정을 소화 중인 여 본부장이 현지에서 미국으로 향해 우리나라의 FDPR 명단 예외국 적용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방안, 철강 232조 관세 개선 등을 논의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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