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해수부, 물류산업에 활용될 신기술 찾아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물류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해 상반기 시행계획을 오는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토부와 해수부가 지난 2020년부터 각각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두 부처가 함께 공고를 낼 계획이다. 신청인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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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는 물류 운성,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이며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그동안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부터 택배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까지 물류현장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지정됐다.

국토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주변의 필수 서비스이자 신기술 개발 등이 꼭 필요한 분야”라면서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새로운 물류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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