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동해안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구속

산불 이재민들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주민들이 산불 진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울진=오승현 기자산불 이재민들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주민들이 산불 진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울진=오승현 기자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방화범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A씨는 전날 새벽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범행 당일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B(86·여)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난 산불은 산림 1850㏊와 건물 수십 채를 잿더미로 만들며 이날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대기와 강풍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