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방화범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전날 새벽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범행 당일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B(86·여)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난 산불은 산림 1850㏊와 건물 수십 채를 잿더미로 만들며 이날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대기와 강풍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