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외교부 "러시아·벨라루스 내 우크라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

8일 자정부터 적용키로… 철수 거부시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 5일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에서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키이우=연합뉴스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 5일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에서 장갑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키이우=연합뉴스





외교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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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6일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8일 자정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외교부는 현재 이들 지역에 한국 국적자는 6명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여행 예정인 국민은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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