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제결혼 과장광고 막는다…여가부, 이용자 표본조사 추진

이용자 정보 요청 근거 마련한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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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과장광고나 배우자 정보 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위해 여가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성별 및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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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진행하는데 그동안 이용자 표본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체가 가진 이용자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여가부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여가부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실태조사가 끝나면 이용자 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 표본조사를 통해 실태조사가 더 면밀하게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한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는 공증담당영사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맞선 전 이용자와 상대방의 혼인 경력과 건강 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맞선 전 상대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김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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