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본, 산불 피해 강릉·동해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 거쳐 대통령 재가

7일 산불이 발생한 동해시 신흥마을 인근 야산에서 동해해양경찰서 직원들이 잔불 처리 등 산불 진화와 확산을 막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동해해양경찰서7일 산불이 발생한 동해시 신흥마을 인근 야산에서 동해해양경찰서 직원들이 잔불 처리 등 산불 진화와 확산을 막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동해해양경찰서






강원도 산불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에 이어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8일 "중대본 차원에서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곧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0조에 따르면 중대본은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중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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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산불 피해지역 중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다른 지역에 대해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집계 기준으로 강원도 산불의 전체 피해 추정 면적은 2만1765ha다. 피해 추정 면적은 울진과 삼척이 각각 1만6913ha와 772ha였고, 강릉과 동해는 각각 1900ha, 2100ha였다.

그동안 동해상공회의소 등 지역 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강원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힘 강원도 필승선거대책위원회 등 지역 정계는 강릉과 동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 양양 산불,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등 3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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