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연티켓 팔아요"…출소 후 또 허위판매글 올린 30대 실형

징역 1년 선고 받고 출소 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 저질러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징역형을 산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관련기사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32)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2개월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려 42명에게 10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6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지난 2019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해 1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후 5개월 만인 2020년 6월부터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19년 3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정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