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가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기표 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울산 동구 화정동 사전투표소에서 지인인 60대 B씨가 기표한 용지를 찢은 혐의다. A씨는 투표 전 B씨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정하고 각각 투표했는데, 투표함에 넣기 전 B씨 용지를 본 후 화를 내며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타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와 관계된 서류·장비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