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사전투표 때 지인 기표용지 찢은 50대 검찰 고발

4일 울산 동구 사전투표소에서 지인 지표 용지 본 후 찢어

선관위 "타인 선거권 침해한 중대 범죄" 검찰 고발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가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기표 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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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울산 동구 화정동 사전투표소에서 지인인 60대 B씨가 기표한 용지를 찢은 혐의다. A씨는 투표 전 B씨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정하고 각각 투표했는데, 투표함에 넣기 전 B씨 용지를 본 후 화를 내며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타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와 관계된 서류·장비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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