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리기사 "술취해 성추행했잖아"…사건의 반전

만취해 기억 못한다는 점 악용 돈 뜯어내

法, 공갈혐의 대리기사에 징역6개월 선고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30대 남성이 운전 중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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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5일 만취 상태인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운전했다. 그는 다음 날 오후 3시30분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불러내고는 전날 차 안에서 B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장소를 잡고 B씨를 불러낸 A씨는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것이다. 1000만원을 바로 안 주면 사건을 접수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갈취한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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