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불법체류 러시아인 2명이 지난 9일 새벽 도주했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뒤 강제출국 절차를 밟던 중이어서 당국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30대 러시아인 A씨와 B씨는 지난 4일과 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보은 생활치료센터에 각각 입소했다. 교도소에서 얼마 전 출소한 A씨와 벌금 미납으로 노역 중인 B씨는 강제출국을 기다리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있다가 확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보호소 내 격리시설이 마땅하지 않아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오전 1시 30분께 방안의 커튼을 찢어 줄을 만들 뒤 창틀에 묶고 아래로 내려가 건물 뒤쪽으로 빠져나갔다. 건물 뒤쪽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지만, 당국은 이들의 도주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지만, A씨와 B씨는 방 밖에서 만나 도주를 모의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생활치료센터 내 A씨와 B씨의 방은 4층에 나란히 붙어 있었다.
경찰은 현재 두 사람의 행적을 쫓고 있다. 이 센터에는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이들을 인계받아 보호소에서 격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