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민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이 총사업비의 10%로 제한된다. 이른바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초과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같은 생활편의증진 시설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6월 22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한 총사업비 기준 10% 이내로 정했다. 국토부는 국회 심사 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최근 5년 평균 11%)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에는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 등이 포함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방법도 촘촘하게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위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를테면 지자체가 민간 참여자를 공모할 때는 평가 계획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조성 토지를 어떻게 공급하고 처분할 것인지, 개발 이익 재투자를 어떻게 할지 등도 협의 내용에 추가하도록 했다.
임대주택도 지자체나 사업자가 함부로 넣거나 빼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개발 계획에 명시한 임대주택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별도의 심의 절차가 없다. 앞으로는 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줄어들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권자인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양도 10%포인트에서 5%포인트 범위로 줄어든다. 반면 지자체가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구역도 현행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줄여 중앙정부의 권한은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