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경찰 초동조치 미흡했다”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초동조치가 적절히 이뤄졌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행위에 대해 모주 인정한다”며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CCTV를 확인한 후 모두 본인의 행동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 측은 경찰이 초동출동 당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119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당시 초동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시점과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졌을 경우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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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4월 7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해 심문하기로 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몸 안으로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인 오전 2시 10분께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고 신고를 했다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는 "그런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꾸고 경찰의 CCTV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옷을 덮어 주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한 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떴다. 한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오전 10시 45분께 긴급체포됐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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