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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결산 감사 시즌 한계기업 투자 유의해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한계기업의 틍징과 불공정 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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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임박 시점에 급변하고, 악재성 공시에도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한 경우,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해 시세를 올리는 행위, 미확인 풍문 유포를 통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행위 등 역시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 및 악재성 정보 공표 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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