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통화 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

올해 1월 제기…"인격권과 명예권 침해당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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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의 소리가 운영하는 동명의 유튜브 채널 촬영 담당자이기도 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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