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부산대 결정만 남았다…'조민 입학취소' 청문절차 종료

부산대, 심의 절차 거쳐 최종 처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연합뉴스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연합뉴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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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측은 11일 “청문주재자가 지난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된 청문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학 내 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최종 결정이 나오는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로써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가 끝나 대학 측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외부기관에 의뢰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인으로 정했다. 이후 지난 1월 1차 청문회가 열렸으며 2차 청문회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한 차례 연기돼 지난달 25일 비공개로 열렸다. 다만 조씨는 두 차례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조씨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한편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조씨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지만 지난 1월 불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기도 했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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