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국책연, “탄소세, 이중과세 안 돼…배출권 구매 기업 면제해야”

KDI '탄소세 도입방안'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소세 도입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탄소세를 부과하더라도 과세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배출권을 구매해 탄소 배출 비용을 이미 지급한 기업에까지 탄소세를 물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이 담긴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당사자에 일정 규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 체계 강화를 언급한 데 이어 윤 당선인도 공약집을 통해 증세 수단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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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까지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간 배출권을 구매해 탄소 가격을 치르던 기업에 탄소세를 추가로 부가한다면 기업은 탄소세를 의식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게 되고 이에 더는 배출권을 사지 않게 된다. 배출권이 필요 없어진 기업이 보유하던 물량마저 시장에 도로 내놓는다면 결과적으로 기존 배출권을 통한 감축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요컨대 탄소세를 추가로 부과하더라도 배출권만을 활용할 때 이상의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다.

KDI는 이에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그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던 기업들에만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윤여창 연구위원은 “기존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고 배출권 가격의 하락과 거래 규모의 축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중 과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배출권 거래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탄소세의 세율을 결정할 때 현행 배출권 거래 가격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시장에서 배출권이 톤당 3만 원가량에 거래된다면 탄소세 역시 같은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탄소세가 배출권 가격 이상으로 책정될 경우 기업이 탄소 감축을 포기하고 세금만 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윤 연구위원은 “국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코로나19 이후 배출권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면서 “어느 시점의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지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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