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녀 결혼한다고 구속집행정지…" 도망 다니며 상습 절도 60대 징역 4년

재판부 "누범 기간에 죄 저질러…나이 등 고려"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상습 차량털이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배려받아 출소했으나 도망다니며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준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21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꺼내 달아나려다 차 주인 B씨가 나타나자 손전등으로 위협하며 협박했다.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경찰관의 신분증 요구에 앞서 훔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부산과 경남, 울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잠겨 있는 차량을 노려 10여 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다.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를 사고, 역시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다.

A씨는 특히,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 2020년 말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출소 4개월 만에 범행했다. 재범으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여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계기로 도망쳐 또 절도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며 “특히 자녀의 혼례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도망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