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더나·화이자 백신 이상반응 범위 확대…심근염도 인정

mRNA 백신 접종후 심근염 발생 389명에 피해보상

'인과성 불충분' 질환 7→11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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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와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에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 등을 지원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치료비나 사망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대상자별로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앞서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보상할 예정이다. 피해보상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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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근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진단은 콕사키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결핵, 연쇄구균 감염이나 전신면역질환, 갑상선기능저하, 신부전 등으로 인해 심근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했다고 신고돼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건은 지난 8일까지 총 389건이고, 이중 12명은 사망했다. 이 389건이 피해보상 소급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백신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질환을 7종에서 11종으로 조정했다. 기존 질환 중 심근염을 제외한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심낭염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5종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확대된 기준에 따라 추가 신청 없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미신청자는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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