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환경부, 적극행정제도 통해 15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허용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서울카페쇼에서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있다./성형주기자지난해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서울카페쇼에서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있다./성형주기자




커피 전문점에서 버려지던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퇴비나 바이오연료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커피찌꺼기가 앞으로 연간 생산실적 확인 정도의 관리만 이뤄지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규정 정비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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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된 후 소각·매립 처리됐다.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각됨에 따라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됐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9만3397톤에서 2019년 14만9038톤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커피찌꺼기가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반하면 된다.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도 있다. 순환자원 인정으로 각 카페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진 셈이다.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연료로 활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연료로 쓰면 일반적인 목재 펠릿보다 발열량이 크게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많은 만큼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을 대신해 순환자원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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