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 묻자…근거가 잘못됐다는 靑

청와대 관계자 "현 정부서 하지 않았던 일을 근거 삼는 것 적절치 않아"

MB와 김경수 전 지사 동시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권한"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방침과 관련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 가능성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관련기사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며 과거 국민의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며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과 관련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한국은행 총재와 공기업 주요인사에 대해서도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이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선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의제에 대해선 양측이 정무라인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분 만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위해서 배석자 없이 진행하게 됐다”며 “어떤 대화와 논의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사후 브리핑을 통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