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밥 왜 안줘' 母 살해한 30대 아들 "고의 없었다"

"母 깨웠는데 안 일어나 화가 나 우발적으로 때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잠을 자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15일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에도 누워있자 격분해 때려서 살해했다는 부분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초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어머니가 자고 있을 때 숨을 헐떡이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녹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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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법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오래 주무시는 줄 알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심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2시 56분께 "엄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를 한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그의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인정된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어머니를 송곳으로 찔렀다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된 바 있다.

A씨의 어머니는 평소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를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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