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훈장 셀프수여' 보도에 뿔난 靑 "받지 말라는 것인가"

박수현 "상훈법에 대통령 등 수여하도록 명시돼" 반박글 올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셀프수여’ 보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소셜미디어에 “많은 언론이 ‘문 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 대 무궁화대훈장 셀프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훈법 10조를 보면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국 원수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며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는데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무궁화대훈장 제작과 관련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해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논점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수석은 기존 소셜미디어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외에 팩트체크 성격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연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