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계속근로기간 해당" 첫판결

비슷한 소송에 영향 미칠듯

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 수습 과정을 거쳤다면 퇴직금 산정 시 수습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 기간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A 씨가 B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수습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 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 기간”이라며 “수습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 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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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근속 기간 중 근로 제공 형태가 임시 고용원에서 정규 사원으로 바뀌더라도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은 시용 기간 이후 본 근로계약 체결의 상황에도 해당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시용계약이 그 자체로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판결을 내려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1999년 12월 1일 B 의료원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2018년 3월 31일 퇴직했다. A 씨는 입사 첫 달에 수습사원으로 사무 보조 등 업무를 수행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8월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B 의료원은 2018년 A 씨가 퇴직하자 2000년 1월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금 80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A 씨는 수습으로 근무한 1999년 12월 1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것은 회사의 보수 규정이다. B 의료원은 보수 규정을 개정해 2000년 이전과 이후 입사자의 퇴직금을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 이후 입사자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했다. B 의료원은 A 씨가 임시직으로 채용된 2000년 1월을 기준으로 A 씨에게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A 씨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을 경우 5000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수습 기간 중 A 씨에게 지급된 돈 33만 8000원이 근로 대가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습사원 채용 시험 합격과 1개월간의 근무는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 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 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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